6+6 부모육아휴직제(구 3+3) 자격 및 부부 동시 휴직 시 혜택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기존의 3+3 제도에서 확대되어 더욱 든든해진 6+6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격 요건부터 부부 동시 사용 시 혜택, 그리고 헷갈리는 신청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첫 6개월 월 450만원? 맞벌이 부부 필수 혜택
6+6 부모육아휴직제(구 3+3) 자격 및 부부 동시 휴직 시 혜택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제도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6+6 부모육아휴직제'인데요. 이 제도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하여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특히,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를 둔 부모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의 성장 초기 중요한 시기에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원 기간을 첫 6개월로 확대했으며, 월 최대 지원 상한액도 450만 원까지 인상되었죠. 이는 단순히 휴직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 3+3 vs 6+6 부모육아휴직제 비교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 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원 ~ 300만원 200만원 ~ 450만원

누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요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는 점이에요. 또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안타깝게도 모든 근로자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이 제도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들은 별도의 복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분이 일반 근로자이고 다른 한 분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일반 근로자인 배우자만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넘기더라도 처음 시작 시점에 기준을 충족하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 적용 대상자 비교

구분 적용 대상 제외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일반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녀 연령 ✓ 생후 18개월 이내 (시작 시점 기준)
직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 100% 지급 및 상한액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부부 합산 최대 월 9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첫 달에는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 둘째 달에는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그리고 6개월 차에는 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아이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이 되어준답니다. 이 지원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빠가 6개월, 엄마가 6개월을 각각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엄마가 3개월 사용 후 아빠가 3개월 사용하고, 다시 엄마가 3개월, 아빠가 3개월 사용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는 부부의 직장 상황이나 육아 계획에 맞춰 최적의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부부 동시 사용 시 월별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 기간 (부모 공통 사용) 부모 각자의 최대 급여 부부 합산 최대 급여
1개월차 각 200만원 400만원
2개월차 각 250만원 500만원
3개월차 각 300만원 600만원
4개월차 각 350만원 700만원
5개월차 각 400만원 800만원
6개월차 각 450만원 9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와 3+3 부모육아휴직제 비교

지원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는 아이가 좀 더 성장한 후에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음을 의미하죠.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돌봄의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급여 지원 기간 및 상한액 증가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기간이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더불어, 월 최대 급여 상한액도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었죠. 이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요.

🍏 6+6 부모육아휴직제 주요 변경 사항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 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원 ~ 300만원 200만원 ~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및 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누리집)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어요. 최초 1회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하고, 이후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답니다.

필요 서류 안내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는 필수 서류이고요. 또한, 신청인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도 필요해요. 만약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신청 절차 요약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육아휴직 시작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2단계 사업주 확인서 접수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통해 최초 1회
3단계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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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구 3+3) 자격 및 부부 동시 휴직 시 혜택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이후 육아휴직자만 적용되나요?

A1.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024년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이 제도 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만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2023년 사용 기간을 제외하고 2024년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Q2.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받으려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하나요?

A2. 아니요, 반드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아요.

 

Q3.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시작하여 매월 50만 원씩 인상되어 6개월 차에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실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지는 않아요.

 

Q4. 6개월 이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나요?

A4.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첫 6개월)이 지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이며,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에요. 따라서 6+6 제도의 혜택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Q5.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이 아닌 별도의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부부 중 한 분이 해당 직군이라면, 일반 근로자인 배우자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6.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의 나이가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해요. 이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입니다.

 

Q7.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7.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신청 지연 시 급여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Q8.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이 변동되면 급여도 바뀌나요?

A8.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변동되더라도, 이미 산정된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이는 6+6 제도의 첫 6개월에 해당하며,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시에는 변동된 통상임금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9.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한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9.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2023년에 3+3 제도로 일부 기간을 사용했고, 2024년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한다면, 2024년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 6+6 제도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Q10.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0. 아니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도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의 공동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1. 임신 중 육아휴직도 6+6 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나요?

A11. 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도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의 출생 예정일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출생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2.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12.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월별 상한액은 200만 원부터 시작하여 6개월 차에는 45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이는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부모 합산으로는 훨씬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죠.

 

Q1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1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였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의 동시 또는 순차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과 상한액이 훨씬 확대되었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 말까지 운영되었고, 현재는 6+6 제도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14.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A14. 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Q15.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A15. 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적용 대상 자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예요.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6.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16. 네,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각자의 근로 상황에 맞춰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6개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Q17. 만약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한 명이 먼저 복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17. 한 분이 먼저 복직하더라도, 나머지 한 분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한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모두가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6개월의 혜택 기간은 부모 공통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18.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통상임금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A18. 일반적으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인정 범위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소정근로시간, 임금 지급 주기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19.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9.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각각 최대 2,700만 원 (6개월 x 4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최대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Q20. 육아휴직 기간 중 배우자가 실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에 영향이 있나요?

A20. 부부 중 한 분이 실직하더라도, 다른 한 분이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 근로자 신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1. 6+6 부모육아휴직제와 '부모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1. '부모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과거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의 동시 또는 순차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과 상한액이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6+6 제도는 부모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대체하고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2.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A22.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소멸되지 않아요. 이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Q23.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나요?

A23.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어요. 오히려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4.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도 적용되나요?

A24.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마찬가지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제도인데, 6+6 제도는 이미 첫 6개월간 높은 비율의 급여를 지원하므로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Q25.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25. 자녀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더라도 추가적으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해당 요건 충족 시에는 6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6.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몇 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26. 육아휴직 자체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6개월'이라는 혜택 기간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분할 사용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27.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A27.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사업주(회사)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사업주는 이를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Q28.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시, 자녀의 생후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8.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Q6에서 설명했듯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개시 시점이 기준이므로, 첫 번째 휴직자가 18개월이 지난 후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두 번째 휴직자가 18개월 이내에 시작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29.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450만원인데, 통상임금이 50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A29.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월 최대 450만 원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500만 원이라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즉,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상한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Q30. 6+6 부모육아휴직제와 관련하여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A30.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책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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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동시 또는 순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되며,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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