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2025년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한 주거급여의 상세 자격 요건과 임차급여 지급액, 그리고 특별히 확대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월세 지원 말고도 더 있다? 숨은 주거 지원금 3가지 조회하기
주거급여 수급자격: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및 지원 내용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복지 제도랍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전월세 임차가구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더욱 확대되었으니, 아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주거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수급 자격 요건은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즉,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 많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도 크게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정확한 선정 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금액보다 월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선정기준액) |
1,230,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3,627,225원 | 4,106,856원 |
위 금액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확정 기준입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기존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 제외 및 유의사항
중복 혜택 불가 대상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장시설 입소자,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등 법령에 따라 이중 혜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되니 신청 전 거주 유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여 산정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 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생계/의료급여와 달리 1600cc 미만 예외 등 조건 확인 필요)하므로, 차량 소유 여부가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상세
2026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는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는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51%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졌으니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230,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3,627,225원 | 4,106,856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인 가구 기준과 5인 가구 기준의 차액(약 48만 원)을 더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다가구일수록 혜택 범위가 더 넓어졌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임차급여 지급 방식과 금액 산정 기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의 관계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과 가구원 수별로 산정된 임대료 수준을 의미해요. 즉,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죠.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 * 4% / 12개월) + 10만원 = 약 133,333원으로 산정되는 식이에요. 이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임차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전액(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둘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로 계산됩니다.
예시로,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라면, 3인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약 241만원)보다 낮으므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 지급액인 1만원이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 구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지원 내용 | 기준임대료 전액 (실제임차료와 비교 후 낮은 금액)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 참고 |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 1만원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
독립 청년을 위한 맞춤 지원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이라도,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대상이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에요.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분리 지급 대상 및 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해요.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 기준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와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분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 기숙사나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부 예외적으로 분리 지급이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 구분 | 대상 연령 | 소득 기준 | 거주 요건 | 계약 요건 |
|---|---|---|---|---|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만 19세 ~ 30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14만 8천원 이하) |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분리, 실제 거주지 전입신고 필수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대차 계약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 신청 자격 중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돼요.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각각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포함되지 않아요.
Q2.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궁금해요.
A2. 2026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예요.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선정 기준액도 크게 올랐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Q3.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A3.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선정해요.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비용이고,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5.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5.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Q6. 임차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6.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아요.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받게 됩니다.
Q7. '기준임대료'란 무엇인가요?
A7.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 정한 금액을 말해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임차급여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Q8.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나요?
A8. 네,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도 임차급여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후, 실제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임차료'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Q9.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9. 일반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해요. 추가로 고용임금확인서 등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Q10. 주거급여 지급액이 1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10. 산정된 주거급여 지급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최저 지급액으로 1만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최소한의 주거비 지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Q11.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11.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달리하며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 거주지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Q12. 부모와 같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도 분리 지급이 가능한가요?
A12. 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의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예요.
Q13. 전세 계약을 한 청년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이 되나요?
A13. 네, 전세 계약도 분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해요.
Q14.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14. 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모님의 수급 자격과 관계없이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Q15.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15. 학교 기숙사나 사택의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절차는 거주하는 기숙사나 해당 지원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16.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리 지급이 가능한가요?
A16.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야 분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실제 부모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관할 보장기관의 인정 하에 분리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17. 주거급여 지급액이 실제 월세보다 적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A17.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지불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더라도 지급되는 급여액은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아요. 만약 실제 월세가 지급받는 주거급여액보다 적다면, 실제 지불하는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Q18.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18.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예: 사용대차 확인서 등)에도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서류에 대한 인정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9.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19.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여러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매년 인상률이 달라져요.
Q20. 주거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0.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 등 조사 과정을 거쳐 보장 결정 통지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조사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Q21.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21.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각 재산 종류별로 적용되는 기본 재산액, 부채 차감 기준,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평가 기준 가액의 100%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Q22.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22.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생계급여 수급 자격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산정 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달라지므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32% 수준)
Q23. 임대차 계약서상 실제 지불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훨씬 높은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3. 아니요,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불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더라도, 지원받는 임차급여액은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아요.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24. 주거급여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A24.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특수 관계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한 부당한 급여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25.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5.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에 부양비 부과율(보통 10%)을 곱하여 부양비를 산정합니다. 이 부양비를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6.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6. 2026년에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1인 가구 기준 약 123만원 이하)
Q27.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청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만 30세 이상) 분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27. 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30세 이상이 되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분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반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Q28.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8.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가구의 특성(예: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에서 이러한 필수 지출을 제외하여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Q29. 주거급여 지급액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바우처 형태로 받나요?
A29. 주거급여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임차 가구에는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수선 완료 후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자체별로 바우처 형태의 지원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주거급여는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Q30. 주거급여 신청 후 자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A30. 주거급여는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책 문구
본 블로그 게시물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와 일반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술 개발, 규제 승인,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여기에 제시된 비용, 일정, 절차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실제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및 정확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AI 활용 안내
이 글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 요약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급여는 소득 수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만 19세~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와 분리 거주 시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분리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