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63%)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희망을 주는 아동양육비 지원! 하지만 복잡한 소득 기준과 지원 내용을 알기 어려워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는 조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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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6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아동양육비 지원의 목적과 의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미래 세대 육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기도 해요.

특히 한부모가정은 비한부모가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 아동양육비 지원의 주요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월)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35세 이상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5만원
25~34세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10만원
25~34세 청년 한부모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즉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해당 연도의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조항이에요.

또한,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이 해당돼요. 이는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포괄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수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해요.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는 대한민국 가구 중 소득 하위 63%에 해당하는 가구를 뜻하게 됩니다. 정확한 소득 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상세 (2025년 기준)

가구 규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지급기준 (63%)
2인 가구 3,932,658원 2,477,575원
3인 가구 5,025,353원 3,165,972원
4인 가구 6,097,773원 3,841,597원
5인 가구 7,108,192원 4,478,161원
6인 가구 8,064,805원 5,080,827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소득 인정액 기준 상세 안내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과 재산의 합산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단순히 현재 받고 있는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다양한 재산의 가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의 일부가 소득 인정액에 산정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일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복잡하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 공제 및 특례 사항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의 경우 일정 비율(예: 30%)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가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만 2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의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어 유리해요.

또한, 농어촌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에게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경제 상황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지원 대상 선정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합니다.

🍏 소득 공제 및 특례 요약

구분 내용 참고사항
근로/사업 소득 공제 일반 30% 공제 만 24세 이하 청년 한부모는 추가 공제 혜택
농어촌 한부모 특례 지역별 소득/재산 기준 완화 가능 주민센터 문의 필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및 추가 지원 혜택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현금성 지원으로, 아이들의 의식주 해결 및 교육비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 및 재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추가 아동양육비: 특정 대상에게 더 많은 지원

기본 아동양육비 외에도, 특정 대상에게는 추가적인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조손가족 또는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영유아 시기의 집중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만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한부모가족에게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요. 청년 한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아동양육비와 더불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는 연간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이며, 이는 학기 초 학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양육비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학용품비 지원은 아이들의 학습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합니다.

🍏 지원금액 비교 (2025년 기준)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기본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35세 이상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25~34세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25~34세 청년 한부모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 연 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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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63%)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1.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정확한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규모에 맞는 기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기준 중위소득 63%'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A2.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약 247만 원, 3인 가구는 약 316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액도 높아지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가구별 기준액은 표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3.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원 대상이 되나요?

A3. 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해당 연도의 12월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규정이에요. 졸업 예정인 학생도 포함됩니다.

 

Q4. 조손가족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부모의 소득 인정액 역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를 충족해야 해요. 이는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5.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5.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가치도 포함돼요.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6.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혜택인가요?

A6. 네, 만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월 5만원이 추가 지급돼요. 이는 청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Q7. 학용품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7. 학용품비는 아동양육비와 함께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초,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3만원이 지원됩니다.

 

Q8.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8.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등에는 아동양육비 또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급여 종류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Q9.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100% 다 반영되나요?

A9. 아니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30%)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만 2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경우, 40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0.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10.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한 서류는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11. 소득 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1.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기타 재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일부 자산은 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정확한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Q12.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A12. 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합니다. 따라서 매년 지원 자격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으려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Q1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13. 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사유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아요.

 

Q1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14.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보통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각 지자체 및 복지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또는 선정 통보 시 안내받은 지급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5.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5.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6.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6.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소득 인정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Q17.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소득도 합산되나요?

A17. 원칙적으로 한부모가족은 별도 가구로 보장되므로, 지원 대상 가구원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지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더라도, 그들의 소득과 재산은 보통 합산하지 않아요. 다만, 동거인이라도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18. '청소년 한부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8.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추면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 증명서 발급 대상, 65% 이하일 경우 복지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19.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1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 의무가 중요하며, 관련 안내 및 적발 사례 공유가 강화되고 있어요.

 

Q20.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상황이 있나요?

A20. 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또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급여 종류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Q21. 지원금 신청 후 결과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1. 신청 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는 보통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에 대한 안내를 함께 받게 됩니다.

 

Q22.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22. 재산 평가는 일반재산(부동산,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각 자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은 일반적으로 연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며, 부동산은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Q23. 지원금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3.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Q24.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본 아동양육비와 별개로 지급되나요?

A24. 네,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본 아동양육비 지원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아동양육비에 추가 금액이 더해져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청년 한부모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 23만원에 추가 10만원을 더해 총 33만원을 받게 됩니다.

 

Q25. 지원금 신청 시, 자녀의 '연령'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25. 자녀의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Q26.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6.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제외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7.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가구원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7.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및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가구원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장기간 경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군 복무 중인 자녀 등 특별한 경우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 재산 합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참고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Q28. 지원금 신청 후, 자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A28. 지원 대상 자격은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지원 기준 이하로 소득이 낮아지면 신규 신청 또는 지원 재개가 가능할 수 있어요. 자격 변동 사항은 시·군·구청에서 통보해 줍니다.

 

Q29.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29.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소득 인정액 기준(일반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을 충족해야 발급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복지급여 신청 시 활용됩니다.

 

Q30.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A30. 네, 2026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액 인상 및 추가 지원 확대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니, 관련 정보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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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되며, 조손가족 및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있어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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